[정책 이슈] 내년부터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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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9-08-22 14:14 조회1,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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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 건축물 해외 사례=국토부 제공)

 

 

내년부터 건물 가운데가 텅 빈 주상복합이나 회전주택 등 창의적 디자인을 인정받은 건축물은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물 외관을 비추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 이력, ·허가 위반 여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중강현실(AR)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축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혁신방안은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물 심의를 거쳐 건폐를 기준을 완화하고 일조권, 높이를 비롯해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신기술, 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성능 인정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건폐율 특례가 적용되는 창의적 건축물의 사례로 네덜란드 마르크탈 프랑스 메카빌딩 이탈리아 회전주택을 언급했다.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관리해온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도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세움터·유지관리·에너지관리·건축규정확인 시스템을 통합한 건축통합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증강 현실(AR)서비스도 시행된다. 스마트폰으로 건물 외관을 비추면 에너지 사용량, 건축연도, 인허가 위반 여부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서울 마포구에서 AR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축적한 정보는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 도면정보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건축과 정보통신기술(IT)이 융합된 프롭테크 등 민간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다. 또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인력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바꾸고,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